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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국제환경협약 CBD FCCC CCD Ramsar

개요

가. 국제환경협약별 개요

  • 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은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발효일은 1993년 12월 29일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 5월 기준 가입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총 196개국이며, 미국은 아직 미 비준 상태이다.

  • 목적

    •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① 생물다양성을 보전
      ②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 협약운영 조직

    •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운영조직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와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및 이행검토 보조기구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CBD)은 협약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회의조직, 보고서 준비,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 이행의 회원국 정부 지원, 다른 국제기구와 조정 및 정보 수집·보급 등이며, 사무국은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 협약의 이행 검토 및 이를 진행시키는 당사국총회는 제 1차 바하마 총회를 시작으로 총 13회 개최되었으며, 2000년부터 매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1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표 1-2 참조), 제14차 당사국총회는 2018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는 생물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 유형의 평가 제공 등을 포함하여 과학 및 기술 측면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하는 기구이다.
    • 2014년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검토에 관한 임시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GRI)을 대신하는 이행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를 설립하였다. SBI의 주요 핵심 네 가지 업무 영역은 이행진행 검토, 이행증진을 위한 전략적 행동, 이행수단 강화, 협약 및 의정서 운영 등이며 당사국총회 이행보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운영조직
    •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당사국총회(CBD COP)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 이행검토 보조기구 (SBI)
      •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SBSTTA)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SCBD)
      • 재정장치지구환경금융 (GEF) 기타 재정기관
      •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PBES)
  • 협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부속서 2개(부속서 I 확인 및 감시, 부속서 II 중재 및 조정), 그리고 의정서 2개(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표 1-2>와 같다.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의 주요내용 - 1.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2.교육·홍보·연구·유전자원 접근의 영향 최소화,3.과학기술 협력과 이전/정보교환/재원 제공 표
    1.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추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현지내(in-site), 현지외(ex-site) 보전 조치 강구
    2. 교육·홍보·연구·유전자원 접근의 영향 최소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장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승인을 받는 경우 상호 합의된 조건 준수
    3. 과학기술 협력과 이전/정보교환/재원 교류를 통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개도국의 인적·기관 능력 육성
    개도국의 기술 접근 및 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해·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
    유전자원 제공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그 자원의 이용 기술에 접근·이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선진국인 당사국은 신규로 추가적인 재원 제공
  • CBD협약 당사국총회 연혁

    • COP13
      2016
      멕시코칸쿤
      • 생물다양성 주류화 및 부문간 생물다양성 이행방안의 통합 논의
      • 생물다양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등에 대한 논의
    • COP12

      2014
      한국평창
      •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점검
      • 강원선언문 채택
      •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구축
      • 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부속기구(SBI) 신설
    • COP11

      2012
      인도하이데라바드
      • 2011-2020의 지속가능한 전략계획 이행
      • 나고야 의정서의 유전자원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상황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
    • COP10

      2010
      일본나고야
      • 나고야의정서 채택
      •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
    • COP9

      2008
      독일
      • ABS 국제레짐(2010년) 마련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해양 비옥화)
      • 산림 생물다양성(유전자변형 수목; GMtree) 등
    • COP8

      2006
      브라질꾸리찌빠
      • 도서 생물다양성 실행 프로그램 채택
      • 건조지, 반습지 생물다양성
      • 책임과 복구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 COP7

      2004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보호지역/해양연안 실행 프로그램 채택
      • 산림생물다양성 확대 작업계획 이행진전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공공인식(CEPA)
      • 생물다양성협약 운영 및 예산
    • COP6

      2002
      네덜란드헤이그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 책임과 복구, 생태계접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인센티브
      •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02-2010
    • COP5

      2000
      케냐나이로비
      •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후속 이행 조치
      • 외래종 위해성 저감 및 생태계 보전 방안
      • 전통지식보호 및 이익공유 문제
    • COP4

      1998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
      • 제3차 SBSTTA 제안서 및 당사국총회 지침
      • CHM 이행에 관한 검토 및 평가
      • 재정자원 메커니즘
    • COP3

      1996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생물다양성 평가 및 향후 평가방안
      • 지구환경기금(GEF)과의 MOU 채택
      •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 COP2

      1995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CHM 운영
      • 생물안정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준비
    • COP1

      1994
      바하마낫소
      • 정보교환체계(CHM) 및 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SBSTTA)설치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https://www.cbd.int/cop/default.shtml

  • 한국의 주요활동

    우리나라가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한 이후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더불어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당사국총회 개최 및 참가 등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 구분,주요 활동 및 성과 제공 표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10차COP 참가(2010.10) 나고야 의정서 채택, IPBES 설립 권고,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양자회담(IUCN, CBD 사무총장 등)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회(환노위) 및 관계부처 등 참석
    제11차COP 참가(2012.10) 34개 결의문 채택 및 우리나라 COP12 유치확정
    제12차COP개최(2014.10)
    공동개최: 환경부, 강원도, CBD 사무국
    생물다양성 목표달성을 위한 평창로드맵 채택
    평창로드맵 지원을 위해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환경부), 산림생 ‘과학기술협력증진’을 통하여 평창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과학기술역량 및 재원과 개도국의 과학기술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 태복원(산림청) 및 지속가능 해양관리 이니셔티브를 위한 역량강화(해수부)를 제안·결정문 채택
    강원선언문 채택
    제13차COP 참가(2016. 12) 한국이 주도하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림
    - 바이오브리지 이니셔티브 국제공모 시범사업 결과와 2020년까지 실행계획 발표.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5.1).

  • 주요이슈

    •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02년 제6차 총회에서 2010년을 목표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2010(Strategic Plan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2-2010)’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제3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Global Biodiversity Outlook, GBO-3) 보고서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감소하는 생물다양성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2010’ 및 전략적 목표는 효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불충분하고, 생물다양성 지표 15개 중 60%인 9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02-2010을 보완하는 신규 목표가 필요하다는 당사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었다. 5개 전략목표와 20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있는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 2011-2020)의 효과적 달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014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초석이 되는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BBI)’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2016년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협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하는 칸쿤선언이 채택되었다. 칸쿤선언을 통해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표명하였다. 2017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이러한 칸쿤선언을 다룰 예정이며,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2030’, 파리협정서 등 생물다양성 관련 http://www.unep.or.kr/ 협약과 기구를 고려한 통합적 이행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이슈 - 주요이슈,대응방안 제공 표
    주요이슈 대응방안
    Aichi Target의 효과적 달성방안 부처 간 상호교차 검토를 통한 국가생물댜양성 전략계획 달성률 제고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CBD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과 기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이행방안 개발 필요 정보공유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Aichi Target (세부목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Aichi Target (세부목표) - 전략목표,세부목표 제공 표
    전략목표 세부목표
    A. 생물다양성을정부와 사회전반주류화 하여 생다양성 손실의근본원인에 대응한다. 1. 늦어도 2020년까지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사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 발전, 빈곤 퇴치 전략 및 계획수립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필요에 따라 국가회계 및 보고시스템에 편입시킨다.
    3. 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위협하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여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 한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제공되는 긍정적 인센티브는 협약과 관련 국제규약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적용한다.
    4. 늦어도 2020년까지 정부, 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모든 차원에서 조치를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을 달성하거나 이행한다. 또한 자원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생태적 안전한계내로 제한한다.
    B. 생물다양성을정부와 사회전반주류화 하여 생다양성 손실의근본원인에 대응한다. 5. 2020년까지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지의 손실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에서는 제로수준까지 낮추며, 서식지 붕괴 및 토지의 파편화를 현격히 감소시킨다.
    6. 2020년까지 어류남획을 피하고, 고갈된 종을 위한 복원계획 및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물고기,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 등을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고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안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그 결과 어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취약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업이 생명체, 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계 내에서 안전한 수준인 된다.
    7. 2020년까지 농업, 수경 및 임업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8. 2020년까지 영양과잉을 포함하여 오염이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치명적이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한다.
    9. 2020년까지 외래종과 유입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인 외래종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제거조치를 실시하여 외래종의 유입과 정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10. 2015년까지 산호토에 대해서 인위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또는 대양의 산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취약해진 생태계를 최소화 시켜 생태계의 온전성과 기능을 유지한다.
    C. 생태계 종 및 유전적다양성을 보호하여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시킨다. 11. 2020년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멸종을 막고, 특히 감소하는 종의 보존상태를 개선하여 유지시킨다.
    12. 2020년까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과 농작물, 가축 및 야생동물 등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적 침식을 줄이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행한다.
    D. 모든 시민들에게제공되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늘린다. 13. 2020년까지 여성, 토착지역과 지역사회 및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의 요구를 고려하여 물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생활 및 복지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한다.
    14. 2020년까지 보존과 복원(악화된 생태계를 최소 15%까지 복원을 포함)을 통해서 생태계의 회복력과 탄소제품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향상시켜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사막화를 줄이도록 한다.
    15. 2015년까지 유전자원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한 혜택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이 해당 국가의 법규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운영된다.
    E. 참여적 계획수립,지식관리, 역량강화로 수행능력을높인다. 16. 2015년까지 각 당사자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여,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을 이행한다.
    17.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그리고 생물학적 자원의 관습적 사용 등과 관련한 토착지역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이 해당국가의 법규와 국제 의무사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 토착민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약 이행에 전면 통합적으로 반영된다.
    18.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가치, 기능, 상태, 경향 및 손실에 의한 결과와 관련한 지식, 과학기반 및 기술 등이 개선되어 널리 공유되고 이전되어 적용될 수 있다.
    19. 늦어도 2010년까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금융 자원 유통을 자원 운용 전략에서 합의 된 프로세스에 따라 현재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목표는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자원수요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출처 : https://www.kfem.or.kr/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부터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의정서의 정식명칭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2017년 5월 기준 171개국이 동 의정서에 가입해 있고,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LMO 수출국은 미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목적1 :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2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3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LMO로 인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악역향 방지)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의정서 발효(2003.9)

      (LMO로 인한 피해 책임 구제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채택(2010.10)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 목적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물공학에서 유래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모든 LMO이나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가 의약품으로 평가한 제품은 예외이다.

  • 의정서 운영조직

    • 카르타헤나 의정서 주요 운영조직은 당사국회의(Meeting of the Parties, MOP), 사무국, 보조기구 및 의무준수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의정서 관련 의제발의 및 채택, 의정서와 부속서 개정, 보조기구 설립, 의정서의 사업계획(방향)결정, 재정계획수립, 결정문 채택 및 이행사항을 검토한다. 사무국은 각종 의정서 관련 행정업무 및 당사국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사국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의정서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한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상설 보조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전문가 그룹회의 및 개방형 전문가 그룹회의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국회의에서 제시되는 자문 담당 및 의정서 주요의제에 관한 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한다. 의무준수위원회는 의정서의 의무이행 촉구 및 의무 비 준수 당사국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운영체계

    카르타헤나의정서 의장단 MOP Bureau

    •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MOP) 당사국 / 5개 지역별 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의정서 보조기구

      의제별 특별전문가그룹

      의무준수 위원회

    •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MOP)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 절차

    수출국

    • 1. 수출에 대한 사전통지(수출국)
    • 2. 통지문 수령 전달(수입국)
    • 3.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수입 승인을 결정(수입국)
    • 4. 수입품에 대한 의사결정 통지(수입국)
    • 5. 인가된 장소에 LMO 수출(수출국)

    수입국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총회 연혁

    • 8차
      2016.12
      멕시코칸쿤
      • 최대 이슈는 합성생물학 이슈와 유전자원 유래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사항
      • 합성생물학은 최근 유전자 교정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분야로서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과학적 및 기술적 토의와 위해성 평가규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적 개념(operational definition)을 채택
      •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 가이던스”는 이번 COP-MOP8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되었으나, 승인 받지 못하고 자발적 참고문헌(reference)수준으로 인정받음
      •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가 6년 동안(2015-2020) 운영 예정
    • 7차

      2014.09
      한국평창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관련 당사국들은 새로운 가이던스 채택은 하지 않는 대신 원하는 국가의 경우 그 가이던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
      • 한국은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LMO 정보 공유, 안전관리, 위해성 평가/관리 및 식별 분야에서의 개도국들의 능력형성을 지원하고 의정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6차

      2012.10
      인도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및 예산 관련 논의
      • 제7차 당사국총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5차

      2014.10
      일본
      • 공공인식·교육·참여, 사회·경제적 고려, 능력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논의
      • 대한민국 의무준수위원회의 준회원(alternative member) 자격취득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의 2011년 UNEP과 함께 제3차 BCH 능력 형성 지역별 워크숍 개최제안 채택
    • 4차

      2008.05
      독일
      • L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책임과 복구,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
      • BCH 운영 및 활동, 능력형성 활동 및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명부의 활용,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 보조기구,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관한 논의
    • 3차

      2006.03
      브라질
      • LMOs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contains'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ay contain'을 명시하도록 함
      • 의무준수위원회 의사규칙,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평가 및 검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능력형성, 책임 및 복구, 부속기구 설치 문제, 차기회의 개최의 안건이 채택
    • 2차

      2005.05
      캐나다
      • 수출국, 수입국 간 이해 조정 불가로 식품·사료용·가공용 LMO의 세부 명기사항에 대한 결정문 채택 실패
      • 다년 운영 계획안을 채택하여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시작
    • 1차

      2004.02
      말레이시아
      • 취급·운송·포장·식별 관련 논의
      • 밀폐 이용 또는 의도적 환경 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LMO 등의 수출시 첨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LMO 명칭 등 기재해야 할 내용의 세부 사항 결의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 주요내용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 - LMO를 수입할 때 사전 통보·동의, 사전예방원칙,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취급·운송·포장·식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능력형성, 공공인식과 참여 제공 표
    LMO를 수입할 때 사전 통보·동의
    • 적용대상은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로 주로 파종용 종자, 미생물 농약, 환경 오염물질처리용 미생물 등 수입국의 환경에 직접 방출되어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LMO
    • 사전 통보·동의절차
      • 수출국은 LMO의 이동을 수입국이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보장하여야 하고, 수입국은 통보 받은 LMO 수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환경 방출용 및 기타 LMO 사전 통보·동의절차를 엄격히 적용
      • 수출국은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를 수입국의 책임기관에 통고하거나 수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함
      • 취급·운송·포장 시에 철저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LMO임을 명기하고 동반서류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사전예방원칙
    •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으면,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위해성 평가
    • 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악영향을 밝히고 평가하기 위함
    • 의정서 부속서Ⅱ에 서술한 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인정된 위해성평가 기술과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행
    • 위해성 평가 자료는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에 대해 수출금지, 자료보완 및 기간 연장의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
    위해성 관리
    • LMO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당사국은 LMO의 사용·취급 및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위해성을 규제·관리·감독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운영
    • 인간 건강에 미칠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조치를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 환경 내 유전자 및 형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하거나 개발된 변형생물체에 대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에 일생 또는 세대기간에 해당하는 관찰 수행
    취급·운송·포장·식별
    • LMO의 국가 간 이동 시 수입국은 LMO의 ‘취급, 포장, 운송’에 있어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
      • 이를 위해 LMO와 일반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시행하여야 하며, 방법은 각 당사국의 재량사항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
    • 변형생물체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법률적 정보와 경험교환 및 유전자자원 보유 국가들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
    • 일반정보제공기능,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바이오안전성에 관련 국제적 정보의 교환체계 구축
    • 수출국이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사전통보합의절차와 관련한 정보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규정 및 지침
      • 다자간, 양자간 및 지역적 협약과 약정
      • 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나 환경평가에 관한 요약
      • 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방출과 관련된 최종결정 사항
    능력형성
    • 바이오안전성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 및 제도 개발
    • 국제, 지역, 소지역 및 국가 기관 조직의 활용 및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 관리와 관련하여 기술력 및 제도적 능력함양을 위한 과학 기술적 훈련 및 전문가 양성
    공공인식과 참여
    • 변형생물체의 이동·취급 및 이용상의 안전에 대한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 촉진
    • 수입 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 포함
    • 수입 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 포함국내법에 따라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과 합의하고 그 결정 과정의 결과를 공공에 공개 (단, 비밀정보는 보호)
    •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이용방법 홍보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 한국의 주요활동

    2000년 1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LMO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등을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의정서 시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참조)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공 표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5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COP 참가(‘10.10) 의무준수위원회 준회원(alternative member) 자격 취득
    BCH 능력형성 지역별 워크숍 개최 채택
    제6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COP 참가(‘12.10) 2015년부터 의무준수위원회 공식위원으로 참여 확정
    제7차 당사국 총회 한국 개최 결정.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COP 참가(‘14.9) ‘한국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Korean Biosafety Capacity-Building Initiative)’ 제안 우리나라는 LMO 정보공유, 안전관리, 위해성 평가/관리 및 식별 분야에서 개도국들의 능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를 제안
    의무준수위원회 의원으로 선출
    제8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COP 참가(‘16.12) 합성생물학 이슈, 유전자원 유래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접근과 이익 공유 논의.

    ※ 출처: http://www.biosafety.or.kr/LIB_DATA/biosafety/2012(vol.13)/No.4/02

  • 주요이슈

    사전 통보·동의 절차는 LMO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거나 외국 제품에 대해 불리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통보된 내용의 기술적 평가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국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 배경

    •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목하고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북, 환경부, 2011.12.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로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https://www.cbd.int/abs/about/default.shtml/
    • 동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발효 되었으며, 2017년 5월 기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곳 중 유럽연합을 포함한 96개국이 비준 받았고, 한국은 2017년 5월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
  • 목적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의정서는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의정서 운영조직

    나고야 의정서는 ABS 관련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및 감사기관(Check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운영체계

    • 유전자원 제공국PIC

      유전자원 이용국MAT

      • 연락기관(NEP)

        • CBD와의 연락기관
        • 유전자원 접근절차
        •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책임기관(CAN)

        • 유전자원 접근허용 결정
        • MAT 체결
        • PIC, MAT관련 증명서발급
      • 감사기관(CP)

        •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MAT에 따른 이행 적법성 여부 감시)

      CBD 정보공유체계 (CBD ABS Clearing House)

      국가별 ABS법률, 제도, 정책,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수집

    ※출처 : http://blog.naver.com/bjbk2/150173771642(2013.8).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도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 사전통보승인 결정 및 상호합의조건의
      확정에 대한 증거 송부

      제공국

      유전자원의 원산국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 국가연락기관
      • 국가책임기관
      • 제공자(ILC포함)
      • 점검을 위한 조치
      • 접근에 대한 조치
      • 상호합의 조건에 대한 조치

      정부

      점검기관

    • 사전통보승인 결정 및 상호합의조건의
      확정에 대한 증거 송부

      이용국

      • 이용자
      •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를 위한 조치
      • 점검을 위한 조치

      정부

      점검기관

    •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확인
    • 2. 유전자원 접근
    • 3. 접근 허가 부여
    • 4. 사전 통보 승인
    • 5. 상호합의조건 체결
    • 6. 유전자원 제공
    • 7. 유전자원
      이용
    • 8. 이익공유
  • 의정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는 전문, 36개 조문 및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 사전 통보 승인, 이익공유, ABS 정보공유체계 설치, 의무준수, 국가책임·점검기관 제공 표
    사전 통보 승인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필요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하여 국내법으로 규정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 식량위기의 해결,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ment Terms,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
    • 전통지식은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
    ABS 정보공유체계 설치
    • ABS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예정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서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책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증방법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의무준수
    • 자국민이 제공국 규정에 따른 의무준수 여부 점검 조치
    국가책임·점검기관
    • PIC발급기관(책임기관), 의무준수 점검기관 지정

    ※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 의정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를 위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우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나라는 2017년 8월 17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10월부터 ABS 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공 표
    구분 주요 활동 및 성과
    제1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 참석 (ICNP-1, ‘11.6) ABS 정보공유센터(ABS-CH) 운영방안 논의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 참석 (ICNP-2, ‘12.7) 제정체계, 지원동원, ABS-CH,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논의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 개최 (ICNP-3, ‘14.2)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의사규칙,잠정의제 확정, ABS-CH운영을 위한 당사국의 정보제공 합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COP-MOP-1, ‘14.10)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설립 결정ABS 정보공유센터 운영 방안 확정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참석(COP-MOP-2, ‘16.12)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 주요이슈

    • 나고야 의정서 발표 이후 국제적인 동향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FAO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속적으로 규범화 하는 추세이며, 자원 제공국 입장에서는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을 통한 이익 공유에 대한 확보의 편의성을 위해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자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측면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 등 생물주권 강화, 해외자원 이용 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접근·계약체결이 가능한 반면, 각국의 생물주권 강화에 따라 생물자원 확보의 어려움, 해외자원 이용 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이슈 - 주요뉴스, 대응방안 제공 표
    주요뉴스 대응방안
    생물주권(Bio-Sovereignty) 강화 국내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DB 구축
    해외자원 이용 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 의무 국내 법률 근거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규범화 국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활용방안 검토 & 국내 적용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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