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국립생태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생태원-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바로가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생태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생태원 임직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구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임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 활용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생태원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생태원 감사부서의 장, 헌장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생태원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헌장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헌장 담당부서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직원 우대조치)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