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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동물 가공품 불법거래 신고

신고안내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가공품을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러그, 가죽, 박제, 천산갑, 상아 등의 가공품에 대한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CITES) 중 동물
2.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의 전체 혹은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가공품(가죽, 박제 등 모형)
3. 온라인 상거래 게시물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가공품 불법 온라인 거래 신고 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동물보호부 이메일(animalshelter@nie.re.kr)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
동물보호부 소속 및 연락처 - 소속, 연락처 제공 표
소속 연락처
동물관리연구실 동물보호부 041-950-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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