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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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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제보센터

이곳은「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제보된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보는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사업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 제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자료나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란?

「국립생태원」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 방법 및 방식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사업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할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하여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관련 규정

규정.zip (hwp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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