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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처리 안내
국립생태원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안내데크스에서 7일간 보관 및 공지 후 「유실물법 제1조 1항」에 따라 서천경찰서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유실물 발생 시 국립생태원 유실물 페이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 목록은 본 홈페이지 및 LOST122(웹/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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