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 신고
공익(부패) 신고
- 국립생태원 감사실에서는 임직원의 조직 내 비리·부조리 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방만경영) 센터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공익(부패) 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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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방만경영)
- 퇴직금,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정부가이드라인 미준수행위
- 채용비리(승진ㆍ채용 등 인사청탁 및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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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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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장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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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장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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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 :
공익(부패)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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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41-950-5305~8 / 팩스 041-95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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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직접방문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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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연락처 :
감사실 041-95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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