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규범준수 방침
부패방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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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안,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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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임직원 행동강령”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국립생태원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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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부 신고자 보호)
국립생태원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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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가 국립생태원,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생태원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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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이사회 및 원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규범준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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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범준수 의무 준수)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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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
이사회 및 원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며,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규범준수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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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규범준수 의무 미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립생태원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립생태원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국립생태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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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범준수 보고)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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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려 제기 장려 및 규범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국립생태원은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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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국립생태원은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