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누리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오직 공공저작물만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보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공공누리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기본원칙)
공공누리 표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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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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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조건마크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는 출처표시를 기본의무로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유형 | 상업적이용 | 변경허용 | 표시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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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권장 출처표시 | O | O | |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 | X | O | |
[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 O | X | |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X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