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산하기구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2 장기적 인류복지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강화
개요
-
배경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광범위하고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 장기적 인류복지를 위하여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강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됨
- 012년 4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IPBES 제 2차 회의(주관 : UNEP, 협력기관 : UNESCO, FAO, UNDP)에서 94개 참가국들이 독립된 정부 간 기구로서 공식 설립 결정
-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설립(’12.4., 파나마) 후 제2차 총회(‘13.12, 터키)에서 환경부가 ’K&D TSU‘ 국내 유치 신청
- 제3차 IPBES 의장단 회의에서 ’K&D TSU‘의 한국유치 공식 승인(‘14.3, 독일)
- ‘K&D TSU’ 국립생태원 설치·운영(UNEP-환경부-국립생태원 MOU 체결,‘14.10.8.)
-
목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 인류복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강화
-
기능
주된 기능으로는 평가, 지식생성, 정책지원, 역량강화가 있음
- (평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assessment) 시행
- (지식생성) 필요한 주요 과학정보 선별, 새로운 지식창출 노력 촉진
- (정책지원) 관련 방법론, 수단 등을 선별하여 정책 개발 및 이행 지원
- (역량강화) 해당분야 역량강화 우선과제 파악 및 관련 활동 지원
IPBES 개념체계 (E-Learning)
IPBES 구성
-
조직현황
127개 회원국 및 사무국(독일, 본) 산하 11개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중(‘17.4.기준)
ipbes 거버넌스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토착지식 및 지역커뮤니티
-
UN
Organizations
& AgenciesUN 기관 및 기구
-
Intergovernmental
Conventions
(CBD,UNCCD,etc)관련협약
-
Scientific
Community과학 커뮤니티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비정부기관(NGO)
-
Businessand
Industry산업과 경제
Plenary 총회
-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Observers 옵저버
-
Bureau 의장단
Multidisciplainaty Expert Panel MEP
-
Expert Groups & Task Forces 전문가 그룹 & 전담반
-
Secretariat 사무국
-
역량강화 전담반(TF)
-
역량강화 기술지원단
(노르웨이)
-
-
지식 및 데이터 전담반(TF)
-
지식 및 데이터 기술지원단
(한국)
-
-
토착 및 지역지식 전담반(TF)
-
토착 및 지역지식 기술지원단
(UNESCO)
-
-
지구 / 지역평가
-
지구평가
지구평가 TF
TSU
-
지구평가
아프리카 TF
아메리카 TF
아시아태평양 TF
유럽중앙아시아 TFTSU
-
-
주제평가
-
토양황폐화 TF
TSU
-
시나리오 모델링 TF
TSU
-
가치 전담반 TF
TSU
-
-
-
총회 (Plenary)
매년 개최되는 IPBES 관련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
-
의장단 (Bureau)
IPBES 행정 기능 감독 및 운영 관련 자문역할(임기 3년)
-
MEP (Multidisciplinary Expert Panel)
다분야 전문가 패널로서 IPBES의 과학·기술적 자문 기능 수행 (임기 3년)
-
전문가 그룹과 전담반 (Expert Group & Task Force)
평가와 목표 이행을 추진하는 선별된 전문가 그룹
-
사무국 (Secretariat)
기술지원단(TSU)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단, 다분야전문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IPBES 목표이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독일, 본)
-
-
조직현황
-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관련 여타 활동과 중복을 피하고 다자간 환경협약, 유엔기구 등 기존 이니셔티브와 협력 하에 업무수행
- 전문가 검토(peer review) 및 투명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학적 독립성과 신뢰성, 시사성 및 정당성 확보
- 정책을 예단하는 자문(policy prescriptive advice) 제공이 아니라, 정책적 시사성을 가진 정보 제공(provide polivy relevant information)
- 자료의 교환, 공유 및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절차 사용
- 총회에 의해 결정된 우선사항에 따라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능력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
- 조직 및 업무수행에 있어 지역내·지역간 생물다양성 특성을 인지하고, 지역간 균형 및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필요성 인정
-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IPBES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평가 실시
IPBES 기능
-
1. 평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assessment) 시행 -
2. 신지식창출
필요한 주요 과학정보 선별,
새로운 지식창출 노력 촉진 -
3. 정책지원
관련 방법론, 수단 등을 선별하여
정책 개발 및 이행 지원 -
4. 역량강화
해당분야 역량강화 우선과제
파악 및 관련 활동 지원
-
1. 평가
-
- 2. 신지식창출
- 과학&재정기관
- 3. 정책지원
- 정책결정가, 이해관계자
- 총회에 정보요청
-
4. 역량강화
운영원칙
-
‘Pusan Outcome’, 제3차 IPBES 정부간회의(‘10.6월, 부산)
- 생물다양성 · 생태계서비스 관련 여타 활동과 중복을 피하고 다자환경협약, 유엔기구 등 기존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에 업무 수행
- 전문가 검토(peer review) 및 투명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학적 독립성과 신뢰성, 시사성 및 정당성 확보
- 정책을 예단하는 자문(policy prescriptive advice) 제공이 아니라, 정책적 시사성을 가진 정보 제공(provide policy relevant information)
- 자료의 교환, 공유 및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절차 활용
- 총회에 의해 결정된 우선사항에 따라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능력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
- 조직 및 업무수행에 있어 지역내 · 지역간 생물다양성 특성을 인지하고, 지역간 균형 및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필요성 인정
-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IPBES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검토 · 평가 실시
IPBES
-
지식, 정보 및 데이터 전담반
- 기준 검토(FE와 WCMC에 피드백)
- 절차 검토(FE와 WCMC에 피드백)
- 지표 전체 목록 접근
- IPBES평가에 이용을 권장하는 지표 선정
- 평가 기술지원단과 협의
-
다분야전문가패널과 의장단
- 절차의 수립과 검토
- 지식, 정보 및 데이터 전담반과 기술
- 지원단에서 제공한 문서에 대한 의견 제안
- 지표 최종 목록 승인
-
지식, 정보 및 데이터 기술지원반
- 지표의 기술적 지원(예: 그래픽 및 데이터 개발)
- IPBES와 협력기관간의 업무 조율
(독일에서 사무국의 지원을 받음)
기타 주요 기관
BIP, CBD, 다자간환경협양, FAQ,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GEO-BON 등
-
Future Earth
- 특정 커뮤니티별 기준 인증
- 특정 커뮤니티별 기준에 근거하여 지표 평가
- 지표 연구
-
- 업무진행을 위해 IPBES와 교류
- 지식, 정보 및 데이터 전담반의 초청 전문가로 참여
- 기준 설립 및 지표 제안
-
UNEP / WCMC
- IP 지표 협력기관과 교류(1차평가 포함)
- 평가용 지표의 기술적 지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988년 11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 마련을 도모한다.
-
주요기능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IPCC의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4년에 발간된 제5차 평가보고서는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외에 제1차 평가보고서(‘90년)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이끌었으며, 제2차 평가보고서(’95년)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기여했다.
-
구성 및 조직(197개 회원국)
IPCC 의장단은 의장 1인을 포함하여 의장을 보조하는 3인의 부의장과 각 실무그룹의 공동의장(2인) 및 부의장(7인, 단 제2실무그룹은 8인), 태스크포스 공동의장(2인) 총 34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Plenary ipcc 총회
-
Bureeau ipcc 의장단
Secretariat ipcc 사무국
-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
실무그룹 I
Working Group Ⅰ기후변화과학기술지원단(TSU)
-
실무그룹 II
Working Group II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 기술지원단(TSU)
-
실무그룹 III
Working Group III기후변화 완화 기술지원단(TSU)
-
태스크포스
Task Force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술지원단(TSU)
-
-
Authors, Contributors, Reviewers
-
-
-
IPCC 주요 활동 및 성과
1988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부 간 협의체로 설립된 IPCC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주요 활동 및 성과
주요 활동 및 성과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분 내용 제1차 보고서(1990)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 확인→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기후변화(‘92)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 제2차 보고서(1995)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결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장치로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제3차 보고서(2001) 현재의 기후시스템 이해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값과 이의 불확실성 제시 제4차 보고서(2007)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제시 및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 제5차 보고서(2014)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명확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의 방안 제시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기술 이전 등과 같은 세부 주제에 관한 정보 및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다른 국제협약에 대비한 과학기술보고서 발간 -
한국의 주요활동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통상 1년에 2회씩 각국을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는데, 2017년 3월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제45차 총회가 열렸다. 2017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46차 총회에서 2018년 제48차 IPCC 총회 개최지를 대한민국 인천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의 총회가 지난 2010년 10월 부산에서 제32차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및 IPCC 총회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및 IPCC 총회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분 내용 제32차 IPCC총회 개최 (부산, 2010.10)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Outline 채택 제45차 IPCC총회 참여 (멕시코, 2017.9) 제48차 IPCC 총회 국내(인천) 유치 확정 - 제5대 IPCC 부의장 국내인사 선출(2008.8)
-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환경부, 기상청, KEI,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기후변화학회 공동개최, 2010.10)
- 국내 전문가 IPCC 특별보고서 저자로 참여(2017.8)
IPCC 역대 총회 연혁
IPCC 역대 총회 연혁 - 구분, 연도, 개최지(개최도시) 제공 표 구분 연도 개최지(개최도시) 제 1회 1988.11 스위스 (제네바) 제 2회 1989.06 케냐(나이로비) 제 3회 1990.02 미국(워싱턴 D.C.) 제 4회 1990.08 스웨덴(선츠발) 제 5회 1991.03 스위스(제네바) 제 6회 1991.10 스위스(제네바) 제 7회 1992.02 스위스(제네바) 제 8회 1992.11 짐바브웨(하라레) 제 9회 1993.06 스위스(제네바) 제 10회 1994.11 케냐(나이로비) 제 11회 1995.12 이탈리아(로마) 제 12회 1996.09 멕시코(멕시코시티) 제 13회 1997.09 몰디브 제 14회 1998.10 오스트리아(비엔나) 제 15회 1999.04 코스타리카(산호세) 제 16회 2000.05 캐나다(몬트리올) 제 17회 2001.04 케냐(나이로비) 제 18회 2001.09 영국(웸블리) 제 19회 2002.04 스위스(제네바) 제 20회 2003.02 프랑스(파리) 제 21회 2003.11 오스트리아(비엔나) 제 22회 2004.11 인도(뉴델리) 제 23회 2005.04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제 24회 2005.09 캐나다(몬트리올) 제 25회 2006.04 모리셔스(포트루이스) 제 26회 2007.04 타이(방콕) 제 27회 2007.11 스페인(발렌시아) 제 28회 2008.04 헝가리(부다페스트) 제 29회 2008.09 스위스(제네바) 제 30회 2009.04 터키(안탈리아) 제 31회 2009.10 인도네시아(발리) 제 32회 2010.10 대한민국(부산) 제 33회 2011.05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제 34회 2011.11 우간다(캄팔라) 제 35회 2012.06 스위스(제네바) 제 36회 2013.09 스웨덴(스톡홀름) 제 37회 2013.10 조지아(바투미) 제 38회 2014.03 일본(요코하마) 제 39회 2014.04 독일(베를린) 제 40회 2014.10 덴마크(코펜하겐) 제 41회 2015.02 케냐(나이로비) 제 42회 2015.10 크로아티아(두브로브니크) 제 43회 2016.04 케냐(나이로비) 제 44회 2016.10 태국(방콕) 제 45회 2017.03 멕시코(과달라하라) 제 46회 2017.09 캐나다(몬트리올) -
한국의 주요활동
- IPCC는 전 세계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의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뒤 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매 5~7년을 주기로 발간한다.
- 2014년에 발간된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는 약 7년(2008-2014)에 걸쳐 80여 개국 830여 명의 저자를 포함한 3,000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하여 3만 편 이상의 논문을 재평가 및 종합한 보고서이며, Post-2020(신기후체제)을 위한 각국 협상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201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킹크룹 12개의 아웃라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PCC 워킹그룹 12개 아웃라인
IPCC 워킹그룹 12개 아웃라인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제공 표 01 틀, 맥락, 방법 02 기후시스템의 상태변화 03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 04 미래지구기후: 시나리오 기반예측과 단기에 해당하는 정보 05 지구적 탄소와 다른 생물지구 화확적인 순환과 피드백 06 단기 기후영향 요인들 07 지구의 에너지 비용, 기후 피드백, 기후 민감도 08 물 주기 변화 09 해양, 빙권 및 해수면 변화 10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지역 기후 변화의 연결 11 기후변화에서 극단적인 현상 12 지역성 영향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후 변화 정보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주요이슈, 대응방안 제공 표 주요이슈 대응방안 6차 평가 종합보고서 아웃라인 검토 - 6차 평가보고서 주요현안 검토를 위한 최신 국외 기후변화 연구동향 파악‧분석
-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발굴 및 지원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 모니터링센터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UNEP-WCMC)
-
설립 배경 및 목적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UNEP-WCMC)는 전 세계 과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환경 및 개발 의사결정의 중심에 생물다양성을 배치하여 인류와 지구를 위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려고 2000년부터 UNEP 특별 생물다양성 평가 산하기관으로 안전성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녹색경제와 인간복지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가치 인식 제고와 환경 및 개발정책의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기능
-
UNEP-WCC의 주요기능은
① 생물다양성 정책과 생태계관리 제도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부문의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공
② 유엔시스템과 연계, 그리고 정부 간 환경프로세스 지원을 제공
③ 교육, 안내자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자연 자본에 관한 기술 및 지식공유 촉진 등이다.
-
UNEP-WCC의 주요기능은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 배경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전문기구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UNEP이 설립있다.2. 목적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 기술, 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기여3. 기능
유엔기관으로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새로이 부상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세계 환경 의제 설정
- 국제환경협약 협상 및 워싱턴 조약, 본 조약, 바젤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관리
- 몬트리올 의정서 사무국 운영4. UNEP 본부
케냐 나이로비 -
구성 및 조직
UNEP은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본부에는 약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UNEP-WCMC 구성 및 조직 현황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WCMC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환경 모니터링센터
-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CBD, CITES, CMS, Stockholm Convention
정부간 패널/플랫폼
IPCC, IPBES
-
UNEP Executive Office UNEP 사무국
-
UNEP 지역사무소
- 아프리카지역사무소
-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 유럽지역사무소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사무소
- 북아메리카지역사무소
- 서아시아지역사무소
-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재해&갈등 Disasters&Conflicts
- 생태계관리 Ecosystem Management
- 환경거버넌스 Environ-metal Govermant
- 화학&폐기물 Chemicals&Waste
- 자원 효율성 Resource&Efficiency
- 환경평가 Environment Under Review
-
-
-
한국의 주요활동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은 WCMC와 협력하여 전 세계 생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에코뱅크(EcoBank)를 2014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더불어 국내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WCMC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설립 배경 및 목적
- 1989년 IMF 및 World Bank 합동개발위원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제안하고 독일정부가 제청하여 지구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금 공급방안을 검토하였고, 3차에 걸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UNDP 및 UNEP 회의를 통해 GEF 목표, 조직형태, 자금공여 방법 등을 검토하고 91년 3월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GEF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 GEF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투자사업 및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무상지원 및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을 지원, 국제 환경협약의 재정체계 역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체계의 역할, UNCED에서 합의한 의제21 이행에 필요한 재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생태계 관련 GEF의 주요기능
-
GEF의 생태계 관련 주요활동으로는
①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과 전환기 국가(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에 재정적 자원을 제공
② GEF는 현재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실행하고 20개의 Aichi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③ GEF 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그것이 사회에 제공하는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④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GEF의 생태계 관련 주요활동으로는
-
구성 및 조직
- GEF는 총회(GEF Assembly), GEF 이사회(GEF Council), GEF 사무국(GEF Secretariat), 과학기술자문패널(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Panel, STAP), 독립평가사무국(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GEF IEO)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GEF 총회는 3-4년 마다 개최되며 GEF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및 평가와 GEF 협정문 개정을 검토한다. 32개국 이사국 그룹으로 구성된 GEF 이사회는 매 6개월 마다 소집되며, 의사결정은 의사합의원칙이나 합의 도달에 실패할 경우 이중가중다수결방식(Double Weighted Majority)을 채택한다. 또한, 이사회는 GEF 사업개발 및 채택과 관련된 평가 작업을 하며 이행기구(Agency)가 제출한 사업을 검토 후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 GEF 활동의 전반적인 실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국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World Bank내에 설치되어 있다. 과학기술자문패널(STAP)는 GEF에 정책, 운영전략,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독립평가사무국(GEF IEO)는 사무국과 GEF Agency와 협력하여 학습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GEF 영향 및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지구환경기금 구성 및 조직 현황
- Guidance
- Operations
- Action
-
GEF Assembly GEF 총회
Conventions 관련 협약 CBD, UNFCCC,
Stockholm(POPs),UNCCD,Montreal
Protocol, Minamata-
STAP 과학기술자문패널
GEF CouncilGEF 이사회
Independent Ecaluation Office 독립평가 사무국
-
GEF Trustee GEF 사무국
GEF Trustee 신탁관리자
- Agencies 이행기구
- UNDP
- UNEP
- IUCN
- ADB
- AfDB
- EBRD
- FAO 등
-
-
구성 및 조직
우리나라 지구환경기금 분담규모: 2016년 기준 납부총액 2,182만불 실질기여율(0.25%)
우리나라 지구환경기금 분담규모 현황(2016년 기준)
우리나라 지구환경기금 분담규모 현황(2016년 기준) - 구분, 분야, 사업명, 기간, 참가국, GEF지원(만불), 비고, 총액, 한국수혜 제공 표 구분 분야 사업명 기간 참가국 GEF지원(만불) 비고 총액 한국수혜 지역사업 국제 수자원 동아시아 해양 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한 능력 형성(PEMSEA) 2000~2004 동아시아 12 개국 1,62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서해광역권 생태계 오염저감사업(YSLME) 1998~06 중국, 한국 1,474 900 해양연구원 두만강유역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TDA 및 SAP 마련 (TumenNET) 2000~2002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520 70 환경부 사막화 방지 황사방지 대응사업 2003~2004 중국, 일본, 한국, 몽골 50 환경부 국가사업 생물 다양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내습지 보전사업 (기초사업) 2001~2003 한국 35 35 국립환경연구원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내습지 보전사업 (본사업) 2004~2009 한국 212 212 국립환경연구원 협약사업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가 이행체제 구축 2002~2003 UNEP 한국 18.5 18.5 국립환경연구원 합계 7개 사업 3,931.5 1,235.5 기여금대비 56.6% -
주요이슈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 주요이슈, 대응방안 제공 표 주요이슈 대응방안 분석 중
세계 유산 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 ; WHC)
- 1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 2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 3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 4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 5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
가. 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2017년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이 58주년을 맞는 해
① 950년대 이집트 댐의 건설로 인해 이웃나라 수단의 고대 누비아 유적이 물에 잠길 운명에 처함. 1959년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유네스코에 지원요청 후 유네스코에 의해 누비아 유적 보호운동 전개. 이 운동으로 인하여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
② 1965년, 미국 자원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문화와 자연 유산 양쪽을 포괄하는 ‘세계유산신탁(World Heritage Trust)' 사업에 착수.
③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과 환경(Human Environment)' 유엔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잠정안이 채택됨.
④ 1972년 11월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유산협약을 채택.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호해야할 문화유적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음
-
2017년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이 58주년을 맞는 해
-
목적
-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
-
기능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
①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 그리고 유적지로 구성됨
②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살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③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성,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④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⑤ 자연유산은 무기적 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⑥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
나. 운영 기구 및 조직
-
세계유산협약은 협약 가입국들로 구성된 총회
총회에서 선출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자문하는 3개의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그 밖의 세계유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네스코 안에 설치된 세계유산센터가 있음.
세계유산협약 운영기구 & 조직도 (‘17.5.)
-
총회협약가입국
협약가입국21개국
세계유산센터사무국, 유네스코 내에 설치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
ICCROM국제문화재보전복원센터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
총회 (The General Assembly) : 총회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들이 2년에 한번 가입국 총회를 개최
- 총회는 모든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기금 분담액을 결정하며, 임기가 끝나는 세계유산 위원회 위원국들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국들을 선출
- 세계유산협약은 총회보다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총회의 기능은 많지 않으며, 총회기간 중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 그 밖에 총회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음.
-
세계유산위원회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며 1년에 한번 6월에서 7월 사이 회의를 개최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21개의 회원국 대표들로 이루어짐
-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세계유산기금의 사용을 집행하며 회원국의 기금지원요청을 처리함. 또한 세계유산목록의 등재과정에서 최종승인의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원국들로 하여금 등재신청 유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유산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 검토 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몫임.
- 세계유산위원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을 선정하는 것.
-
세계유산센터 (World Heritage Centre) : 세계유산센터는 1992년 유네스코 내에서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설치됨
-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위원회 및 위원회 의장단회의, 세계유산협약 총회를 개최하며, 당사국들에게 유산 등재에 관한 정보제공, 세계유산기금을 이용한 국제원조, 유산 보존상태 보고 및 위험에 처한 유산에 관한 긴급보호조치 등을 담당
-
세계자연보전연맹(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IUCN) :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자연유상 등재를 신청한 유산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 자연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ICOMO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 자연 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함.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ICCROM) : 국제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는 정부 간 기구이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전반에 대한 관리, 보존정책, 복원기술 등을 연구하며, 해마다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정기 연수를 개최해 앞선 복원기술을 각국에 소개하고 경험을 교류함.
-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1 인류의 생활 및 영양수준 개선
- 2 식량 생산 및 분배 효율성 개선
- 3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 4 세계 경제발전과 인류 기아퇴치에 기여
가. 개요
-
배경
1943년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전후 세계 경제 및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언론, 신앙, 공포 및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식량은 인류의 복지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된다(4대 자유선언)”고 제창함에 따라, 식량농업분야의 국제적 전문기구 설립이 추진됨
연혁
-
1943년 7월
[식량과 농업에 관한 국제연합임시위원회] 설치
- 국제적 식량농업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 위임
- 기구의 헌장초안 마련 -
1945년
퀘백 설립총회 FAO 공식 설립
- [식량과 농업에 관한 국제연합 임시위원회] “FAO 헌장” 초안작성
- 42개국 대표들이 “FAO 헌장” 채택 -
1946년 12월 14일
FAO 제 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 협정 채택
- 유엔총회에서 이를 인준함으로써 FAO가 최초의 유엔 상설전문기구로 등장
-
1949년
- 제 5차 FAO 총회(미국워싱턴)에서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
기능
-
생물다양성에 관한 FAO의 역할
① 건강한 생태계는 농산물에 대한 회복력과 생산력 증가에 필수적
②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는 천연자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생물학적 과정을 이용하고 자원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
③ 많은 빈곤층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 의존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인한 우선적인 영향을 받게 됨
④ 인구는 식량생산, 영양, 물 및 위생과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 제공의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생물다양성에 관한 FAO의 역할
나. 운영 기구 및 조직
FAO 조직도 (‘17.5.)
-
총회
-
FAO 이사회
- 상임위원회
- 프로그램위원회
- 재정위원회
- 헌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 품목문제위원회
- 수산위원회
- 산림위원회
- 농업위원회
세계식량 안보위원회
지역총회
-
-
총회 (Conference)
- FAO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2년마다(홀수년도)에 개최
- 각 회원국의 정부대표로 구성
- 기능으로는 정책의 결정 및 예산승인 ,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승인 ,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의 선출 , 위원회·지원위원회·소위원회·실무자회의 설립 및 각종회의 개최 , 헌장의 개정 , 기구 및 산화 위원회의 의사규정 , 재정규정의 채택 및 승인 , 식량과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 FAO 목적에 관련된 타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 , 총회·이사회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
이사회 (Council)
- 총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간 5회 개최
- 총회에서 선출된 49개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이사국 임기는 3년이며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회 독립의장을 선출함
- 기능으로는 총회 전 의제검토·논의 및 총회에서 의제상정 , 지역총회와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 검토 , 전략적 프레임워크·중기계획·사업예산안 등 활동 검토 및 권고 , FAO 행정·재정·헌장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검토 및 권고
-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자문제공
- 제한(Restricted)위원회와 개방(Open)위원회로 구분
- 제한위원회 : 소수의 대표선출(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헌장 및 법률문제위원회)
- 개방위원회 :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품목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농업위원회, 세계 식량안보위원회)
다. 주요사항
-
생물다양성
- FAO는 유엔 전체 시스템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틀인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의 실행을 위해 자체 생물다양성 관련 도구통합을 촉진
-
Partnership & Biodiversity
- FAO는 생물다양성 협약이행의 주요 파트너이며 CBD, UNEP, UNDP, UNESCO와 같은 유엔 파트너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Aichi) 목표달성에 기여
-
식량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FAO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고려
- 세계의 영양실조가 심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
- 음식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어려움
- 천연자원의 손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