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란?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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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1)·기수2)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3)시에 수위4)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5)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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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수
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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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수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곳의 염분이 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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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만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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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위 (水位)
바다나 강·댐 따위의 수면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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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간조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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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보다는 수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m의 수심을 초과하는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한 습지보전법 제2조 1항에서는 습지에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