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립생태원

ENGLISH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사이트맵 열기

공개/비공개정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감사실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안전경영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시설관리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을지연습, 충무계획,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총무노무부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정보관리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국제협력부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및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다중 이용 시설 등 건축 설계도 구조 및 경비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시설안전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CCTV 자료 등)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다중 이용 시설 등 건축 설계도 구조, 도면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시설관리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CCTV 자료 등)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다중 이용 시설 등 건축 설계도 구조, 도면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법률자문 결과,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경우가 있음
감사실 수사, 공조 등에 협조에 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심의회, 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감사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료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감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인재경영부 인사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실시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자료
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명, 승진, 복무, 평가 등 인사에 관한 평가점수, 심사, 명부, 개인 인사정보 등에 관한 자료
인사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 검토·협의·결정 등에 대한 내용 및 회의록, 내부 인사기밀 등의 자료
국립생태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지식문화부 공모전 심사위원 선정 관련 자료
공모전 및 출판심의위원회 심사평가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기획조정부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예산재정부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업체의 설계시공 공법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총무노무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 심의회 관련 자료
선택적 복지 단체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연구정책부 연구기획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 일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외래생물팀 외래생물 등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유입주의 생물 발굴 관련 자료
내·외부 사업과제의 중간보고, 요약보고, 최종보고와 관련된 자료(실험 및 연구 결과와 그림 등을 포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LMO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
내·외부 사업과제의 중간보고, 요약보고, 최종보고와 관련된 자료(실험 및 연구 결과와 그림 등을 포함)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생태자연도연구팀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시 자문의견(조사결과 포함), 회의 결과 및 등급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관련 자료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등의 위치정보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을 저해할 수 있음
보호지역연구팀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 의견 자료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 정책 자료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등의 위치정보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자연환경조사팀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등의 위치정보 자료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등에 관한 검토 자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검토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전략, 환경, 소규모, 사전입지 등)의 검토의견, 현장 점검 결과 보고, 관련 회의록 등 협의 관련 모든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전시기획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자료 일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습지연구팀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등의 위치정보 자료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승인의 검토 의견 자료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 정책 자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검토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전시운영부 심사대회 채점 결과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자료 일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생태교육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자료 일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온실식물부 보유식물목록(부분공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야외식물부 보유식물목록(부분공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동물관리연구실 보유동물목록(부분공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행정지원부 채용 관련 문서 일체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자료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업체의 설계시공 공법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복원전략평가팀 서식지외보전기관 실적 및 계획 평가 관련 자료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의견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복원정보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를 통한 멸종위기종 분포 현황 지점
멸종위기종위원회 협의과정, 검토의견, 회의 등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의사결정 관련자료
멸종위기종위원회 위원회 구성, 인력, 회의록 등 위원회 관련자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복원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멸종위기종 복원 타당성 분석 및 성과분석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서식지보전팀 보호구역 및 방사구역 지정관련 검토의견, 회의 및 관련 내부 검토자료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방안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포유류팀 멸종위기 포유류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멸종위기 포유류 증식・복원 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조류팀 멸종위기 조류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멸종위기 조류 증식·복원 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어류,양서파충류팀 멸종위기 어류, 양서파충류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멸종위기 어류, 양서파충류 증식·복원 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곤충,무척추동물팀 멸종위기 곤충류, 무척추동물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멸종위기 곤충류, 무척추동물 증식·복원 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식물팀 멸종위기 식물 포획 등 허가 신청 검토
멸종위기 식물 증식·복원 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학력, 사상·종교·양심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등)
민원 및 정보공개 등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특정 임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감사실 감사 조사활동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자료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등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인재경영부 임직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 급여 및 연말정산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등 급여 관련 자료
4대보험가입요청 등에 대한 자료(급여, 주민번호,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자료
직원 교육훈련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지식문화부 콘텐츠 개발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공모전 진행 시 응모자 및 수상자, 심사위원 개인정보
외부 수상 공모 신청서, 각종 등록·신고서 제출 시 기관 대표자 개인정보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지역협력부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생태관광 디렉터 양성과정 신청서 등)
일용인부 채용자료 내 개인정보
외부강사수당 지급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내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기획조정부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총무노무부 선택적 복지대상자 정보, 단체보험 관련사항 및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을지연습 회의 자료 내 개인정보
민방위 편성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및 피보험자격 신청서 자료 내 개인정보
일반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업무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홍보소통부 홈페이지 가입자 개인 인적사항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국제협력부 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생태평가연구실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외부조사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생태자연도연구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신청서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관련 외부전문가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보호지역연구팀 기간제근로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외부참여조사원 등록 및 수당지급 등 관련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자연환경조사팀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외부조사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외래생물팀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외부조사원 개인정보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LMO팀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외부조사원 개인정보
일용근로자 개인정보
위해성심사위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생태정보팀 EcoBank 홈페이지 가입자 개인 인적사항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생태공간연구팀 외부참여조사원 등록 및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습지연구팀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
외부조사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전시기획부 기간제근로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생태교육부 기간제근로자 및 교육강사(보조강사 등 모든 강사) 채용자료 내 개인정보
교육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내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행정지원부 '임직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4대보험가입요청 등에 대한 자료(급여, 주민번호,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직원 교육훈련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선택적 복지대상자 정보, 단체보험 관련사항 및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임직원 급여 및 연말정산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등 지급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교육운영부 교육생 모집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내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시설관리부 위탁업체 근로자 관리감독 과정에서 취득한 근로자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복원정보팀 멸종위기종위원회 조직위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외부조사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위원회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포유류팀 멸종위기 포유류 증식・복원 연구 관련 외부조사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당, 경력, 학력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조류팀 멸종위기 조류 증식・복원 연구 관련 외부조사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당, 경력, 학력 등)  
어류,양서파충류팀 멸종위기 어류, 양서파충류 증식·복원 연구 관련 외부조사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당, 경력, 학력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곤충,무척추동물팀 멸종위기 곤충, 무척추동물 증식·복원 연구 관련 외부조사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당, 경력, 학력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식물팀 멸종위기 식물 증식·복원 연구 관련 외부조사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당, 경력, 학력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공통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의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시운영부 국유재산(임대매장) 제3자사용수익허가 사항(매출, 임대료, 관리비 등)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환경영향평가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전략, 환경, 소규모, 사전입지 등)의 검토의견, 현장 점검 결과 보고, 관련 회의록 등 협의 관련 모든 자료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8호 -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제공 표
부서명 비공개대상 정보 사유
생태자연도연구팀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시 이해관계자(승인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으로 구축된 정보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정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환경영향평가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전략, 환경, 소규모, 사전입지 등)의 검토의견, 현장 점검 결과 보고, 관련 회의록 등 협의 관련 모든 자료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습지연구팀 환경영향평가서(전략, 환경, 소규모, 사전입지 등)의 검토의견, 현장 점검 결과 보고, 관련 회의록 등 협의 관련 모든 자료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복원정보팀 멸종위기 야생생물 DB와 관련하여 종별 위치 정보 등 개체 소실 위험 정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