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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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담당 지정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안전관리실 정해창 실장 직무대리(041-950-53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관리부 윤선정 과장(041-95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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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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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 순번, 기관명, 데이터명, 파일데이터/API명, 개방연도, 개방현황, 바로가기 순번 기관명 데이터명 파일데이터/API명 개방연도 개방현황 바로가기 1 국립생태원 생태계 정밀조사 정보 국립생태원_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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