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유형
습지의 유형은 물의 원천, 우점식생, 규모, 위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택지(swamp)’, ‘늪(marsh)’, ‘이탄늪(peat bog)’ 등 몇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식생의 발달과 토양 등을 기준으로 저층습지, 중층습지, 고층습지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생물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습지 또한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지닌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마련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들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1990년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수정된 것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습지서식처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총 42가지의 습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크게 ‘연안’과 ‘내륙’, ‘인공습지’로 구분하고 있다(람사르협약 매뉴얼 제4판, 2006).
국내의 경우 최근까지 람사르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람사르습지 분류 기준은 전 지구에 걸친 기후현상과 수문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습지 유형분류에 적합한 분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4~2009)에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환경부, 2010). 하지만, 그 역시 실제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동일한 습지일지라도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류가 되는 등 현장 적용성에 문제가 노출되어, 환경부에서 2011년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를 확립하여, 현재 국가습지조사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는 국내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 총 35개의 습지유형으로 확정하였다. 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및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해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조건’과 ‘수문조건(수원, 범람빈도)’에 따라 습지유형을 분류하였다.
대분류(super-system) : 습지의 입지 및 형성에 따라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로 구분
중분류(system) : 지형적 특성에 따라 연안형,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등으로 구분
소분류(sub-system) : 습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원과 범람빈도 및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상세분류(class) : 우리나라 습지의 기질과 분포형태를 나타냄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유형분류체계와 이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정한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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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가습지유형 분류체계
<표1> 습지보전 및 복원ᆞ재생을 위한 습지유형분류체계 (환경부) - 대분류, 중분류(지형), 소분류(수원/범람), 상세분류(식생, 토양, 수문), 기 호, 비고(특성) 제공 표 대분류 중분류
(지형)소분류
(수원/범람)상세분류
(식생, 토양, 수문)기 호 비고(특성) 내륙습지 하천형 기수역 하구갯벌습지 R1 하구 하구삼각주습지 R2 하구염습지 R3 유수역 하도습지 R4 제외지 보습지 R5 보의 축조로 형성된 습지 정수역 배후습지 R6 제내지 범람원 용천습지 R7 용출천 호수형 기수역 석호습지 L1 기수/염수 간척호습지 L2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기수/염수) 담수역 담수호습지 L3 자연호수습지와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우각호습지 L4 담수호, 석호구하도 사구습지 L5 해안/하안 산지형 강우 고층습원(bogs) M1 이탄습원, 산성습원 지중수 저층습원(fens) M2 계절적/영구적 습원 지중수/지표수 저습지(marshes) M3 추수성 수생식물, 이탄지 소택지(swamps) M4 관목우점 늪, 묵논 연안습지 연안 조하대 해양수초대습지 C1 수초대 산호습지 C2 산호초 해양습지 C3 고결/미고결대 조간대
(조상대)연안수초대습지 C4 수초대 암석해안습지 C5 암석해안 갯벌습지 C6 미고결대 해빈습지 C7 염습지 C8 인공습지 연안 염전 염전 Hc1 염전/폐염전 양식장 연안양식장 Hc2 양식장 내륙 인공호 인공호습지 H1 인공댐, 저수지 농경지 논 H2 경작지(논)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H3 양식장/낚시터 용수로 인공수로습지 H4 관개 및 연락수로, 어도 조성습지 저류지습지 H5 저류지/양수장 수질정화습지 H6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대체습지 H7 새로 복원된 습지 생태수변공원 H8 도시공원 인공웅덩이 채굴지습지 H9 채굴지 -
Wetland classification used by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evised Ramsar, 2006)
Wetland classification used by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evised Ramsar, 2006) - 대분류, 중분류 (지형), 소분류 (수원/범람), 상세분류 (식생, 토양, 수문), 기 호, 비고(특성) 제공 표 대분류 중분류 기 호 분류기준 1 분류기준 2 - 수문기간 분류기준 3 - 세부 해양/해안
습지염수 영구적 < 6m deep A 수중 식생 B 산호초 C 해안 암반 D 모래 또는 자갈 E 염수, 기수 조간대 갯벌(펄, 모래, 소금) G 초본습지(marshes) H 목본습지(forested) I 석호 J 기수역 F 염수, 기수, 담수 지중 또는 지하 Zk(a) 담수 석호 K 내륙 담수 유수 영구적 하천(Rivers, streams, creeks) M 삼각주(Deltas) L 샘 또는 오아시스(Springs, Oases) Y 계절적/간헐적 하천(Rivers, streams, creeks) N 호수와 웅덩이 영구적 > 8㏊ O < 8㏊ Tp 계절적/일시적 > 8㏊ P < 8㏊ Ts 무기질 토양의
초본습지(marshes)영구적 초본 우점 Tp 영구적/계절적/간헐적 관목 우점 W 계절적/간헐적 교목 우점 Xf 이탄토양의
초본습지(marshes)영구적 비삼림 지역 U 삼림 지역 Xp 무기질 또는 이탄 토양의
초본습지고산지역(alpine) Va 툰드라 Vt 염수, 기수, 알칼리수 호수 영구적 Q 계절적/간헐적 R Marshes & pools 영구적 Sp 계절적/간헐적 Ss 담수, 염수, 기수, 알칼리수 지열 Zg 지중, 지하 Zk(b) 인공습지 양식장 또는 양어장 양어장, 새우양식장 1 연못 8㏊ 이하의 소형 2 관개지 논, 관개수로 3 계절적으로 범람하는 농경지 집약적으로 관리되거나 방목되는 습초지나 방목지 4 소금 생산지 염전 5 물 저장 지역 저수지, 댐 등 8㏊ 이상 6 인공 구덩이(Excavations) 자갈, 벽돌, 점토채취장과 토사채취장, 채광지역 7 폐수처리 지역 sewage farms, settling ponds, oxidation basins 등 8 운하와 배수로, 도랑(ditches) 9 카르스트와 다른 지하수문 시스템 인공 Z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