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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유형

습지의 유형

습지는 물의 원천, 우점식생, 규모, 위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택지(swamp)’, ‘늪(marsh)’, ‘이탄늪(bog)’ 등 몇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식생의 발달과 토양 등을 기준으로 저층습지, 중층습지, 고층습지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생물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습지 또한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지닌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마련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들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1990년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수정된 것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습지서식처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총 42가지의 습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크게 ‘연안’과 ‘내륙’, ‘인공습지’로 구분하고 있다(람사르협약 매뉴얼 제4판, 2006).

국내의 경우 최근까지 람사르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람사르습지 분류 기준은 전 지구에 걸친 기후현상과 수문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습지 유형분류에 적합한 분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4~2009)에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환경부, 2010). 하지만, 그 역시 실제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동일한 습지일지라도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류가 되는 등 현장 적용성에 문제가 노출되어, 환경부에서 2011년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를 확립하여, 현재 국가습지조사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는 국내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 총 35개의 습지유형으로 확정하였다. 습지의유형분류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및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해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조건’과 ‘수문조건(수원, 범람빈도)’에 따라 습지유형을 분류하였다.

대분류(super-system) : 습지의 입지 및 형성에 따라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로 구분
중분류(system) : 지형적 특성에 따라 연안형,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등으로 구분
소분류(sub-system) : 습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원과 범람빈도 및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상세분류(class) : 우리나라 습지의 기질과 분포형태를 나타냄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유형분류체계와 이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정한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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