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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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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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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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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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립생태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러한 생태·자연도는 15개 생태계 조사사업을 종합하여 1·2·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작성 및 평가됩니다.
그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으로 말씀주신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별도관리지역은 여러 개의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별도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주체는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관리 및 담당기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별도관리지역별 관리 및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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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 및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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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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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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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국립, 군립, 도립공원) |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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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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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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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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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
환경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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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보호구역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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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위치에 따라 고시 주체 및 관리 기관은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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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원에서 국민들의 생태·자연도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자연도 해설서」를 발간 및 배포하고 있으므로 자료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생태·자연도 해설서 전자파일(PDF):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연구출판물
해당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팀 윤혜연 전임연구원(☏041-950-511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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