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및공개절차
01. 정보공개인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03.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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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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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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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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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접수중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서 접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주간주일부터 30일 이내청구서 이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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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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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 실시
정보공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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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이송
다른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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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송부(심의)
정보공개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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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사실통지 -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제 3자 또는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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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 - 공개대상 정보 제3자와 관련있을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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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