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경기도 보호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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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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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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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 -
첨부파일
경기도 보호종도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되나요? (야생생물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개발후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해당 유역청에 제출해서 보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기도 보호종도 해당되나요?
피방서 제출근거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도보호종도 보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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