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경사도 적용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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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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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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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시설공사 현장에 관련하여 당 현장은 배수로 수로 탈출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인하여 적용 되었습니다.
배수로 시공위치가 평지가 아닌 산비탈(경사구배 45~60도)에 설치하다보니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전문('23.11)」에서 수로 탈출시설 경사도 30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 시공 후 경사도를 구조물 바닥면 경사도에서 30도로 시공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2025년 12월 10일 동절기 대비 관내 건설현장 점검 시 경사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전문('23.11)」에서 수로 탈출시설의 경사도 적용시 배수로 바닥면 기준에서 30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평지기준에서 30도를 적용해야하는지 등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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