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제6차 전국환경조사조사 지침서 p.2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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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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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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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석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6차 전국환경조사조사 지침서 p.219 표 [부록 2-3] 식생보전등급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다.구성식물종온전성 항목에 평가기준 및 세부 판정 내용 보면 '교란종, 천이초기종, 호광성 선구수종 등의 목록은 자연환경조사 원자료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등록된 조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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