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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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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국가보호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 번호

    695964995

  • 작성일

    2024-09-05

  • 작성자

    배*영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시도 법정보호종 등등)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최근에 국립생태원 내에 '국가보호종'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것을 봤습니다. 혹시 '국가보호종'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가 되는 용어인지 출처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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