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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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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서 식생보전등급 판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6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서 p.228 의 다. 구성식물종 온전성 부분에서 소나무의 경우 천이초기종 및 교란종에 해당할지라도 교목성에 해당하기에 곱하기 0.5가 아닌 1.0으로 계산한다고 예시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시나무와 같은 경우에도 교목성 수종이니 0.5를 곱하는게 아닌 1.0을 곱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교목성 수정은 1.0을 곱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만약 식생보전등급 평가항목 가~마 평가 결과가 3등급일지라도 극상림일 경우 일반가치평가에서 2등급 또는 1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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