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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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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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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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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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립생태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금계국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종이 아닙니다. 유해식물로 말씀하신 부분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생각되며 지정된 종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의 행정규칙 항목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를 검색하시면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금계국은 2018년도에 생태계와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2급(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받았습니다. 생태계위해성평가 등급(1-3급)은 법정관리종(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법적으로 관리되는 등급은 아닙니다. 유해식물 2급으로 생각하신 것은 위해성평가 등급 2급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대상종의 재평가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큰금계국의 경우 종 자체의 위해성보다는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인위적 식재로 인해 전국적인 분포지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는 종입니다. 따라서 법정관리종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나 제거를 요청드릴 수 없으나 인위적 식재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조아람 연구원(☏041-950-581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