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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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행정절차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양도·양수 등 관련 행정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S 종의 수출·입 허가 등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며, 행위의 종류와 개체의 취득경위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밀수·밀거래 등으로 압수·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CITES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CITES 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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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외래생물이나 생태계교란 생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외래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발견한 경우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의 「외래생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가능하면 생물의 사진과 함께 발견 위치와 일시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외래생물의 종류와 관리대상 여부 등 관련 정보도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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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키우던 동물이나 발견한 야생동물을 국립생태원에 기증할 수 있나요?
국립생태원은 반려동물이나 발견된 야생동물을 기증받는 동물보호소 또는 야생동물 구조기관이 아니므로 동물을 임의로 기증받거나 인계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치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은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립생태원 보호시설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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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다치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다치거나 조난된 야생동물은 발견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현황과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종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구조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포획하거나 이동시키기보다는 전문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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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 발견제보」를 이용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발견 장소(주소 또는 좌표), 발견 일자 등을 함께 등록해 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료를 확인한 후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물이므로 확인을 위해 임의로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마시고, 발견한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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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문의
사진 속 생물의 종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생물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알림·소통 → 국민참여 → 문의사항」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생물의 형태가 잘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발견 장소, 발견 일시, 크기 및 특징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진의 촬영 상태나 생물의 분류군 등에 따라 제공된 자료만으로 정확한 종 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제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