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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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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생태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의 포장시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하면서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립생태원이 수행 중인 환경부 법정사업 ‘LMO 안전관리’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환경부 소속 국공립 연구기관이 환경정화용 LMO를 개발하고 실험 승인을 거쳐 포장시험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환경정화용 LMO 취급관리, 환경부 LMO 포장시험 절차,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포장시험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립생태원 누리집 및 환경부 LMO 안전성센터를 통해 PDF 형태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이 LMO 포장시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환경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으로서 환경정화용 LMO의 상업화에 대비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포장시험 단계에서 LMO의 환경 유출을 방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태중심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LMO 안전관리 연구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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