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번호
695965003
-
작성일
2024-09-09
-
첨부파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중인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재조합한 유전자를 생물체의 염색체에 삽입하여 만든 생물체
이번 워크숍은 `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 운영중인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생태원 LMO팀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전문가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현장점검 주요 사항 및 결과”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환경부 기관별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토의를 통해 LMO 안전관리 애로사항 및 개선안 도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현황 및 LMO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소개 등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생태원 LMO 연구시설이 환경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표시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한 콘텐츠 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영양군 ‘자작나무숲’환경정화활동 나서2024-09-05
-
다음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소형어류 조사 특허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 이전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