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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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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생태계 유출 확인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책자 발간

◇ 국립생태원,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발간 전국 도서관, 지자체 배포 ◇ 국내 수입·유통이 승인된 40개 이벤트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 수록□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국내 수입·유통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를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책자를 발간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한다. (LMO법 제2조제1호) ※ LMO와 GMO의 차이는 LMO는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살아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구분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2014년 4월 ‘유전자변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분석서에 수록된 40개 이벤트는 모두 LMO 작물로 옥수수 16개, 유채 5개, 콩 10개, 면화 8개, 사탕무 1개를 포함한다. 2015년 2월 현재 국내 수입 승인된 단일 이벤트 57개중 70프로(후대교배종은 제외)인 40개 이벤트를 검출 가능하며, 향후 100프로 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립생태원의 위해생물연구부 LMO 연구실에서는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모든 LMO 의심 시료에 대한 정밀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 수입·유통 과정 중 발생한 LMO의 환경유출을 모니터링하여 유전자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이나 슈퍼잡초 발생 등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분석서는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JRC)와 유럽연합 표준물질연구소 (European Union Reference Laboratory, EURL)에서 공개하고 있는 LMO 별 유전자분석법을 보완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LMO 이벤트별 정성분석 최적화를 위한 길잡이로 정리했다. ○ LMO 수입·유통과 관련한 심사 및 검사를 위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지침과 방향을 따른다.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09년부터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출이 의심되는 LMO 시료에 대한 정밀 감정을 위해 본 분석서가 활용될 수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은 국내 곡물 자급률의 감소로 수입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LMO의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LMO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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