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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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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모니터링 특허 기술 민간에 이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야생동물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기술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중소기업 ㈜네이처원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7월 21일 체결했다.  

○ 이날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식은 국립생태원, ㈜네이처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최소인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립생태원 전략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의 중재 및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 민간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카메라 기반 감시단말기를 통해 야생동물의 인식정보와 서식환경정보를 수집하고 동물의 생태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27일에 특허* 등록됐다.
 ※ 특허명(등록번호) : 야생동물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제10-1984983호).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전국의 야생동물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자료(빅데이터)의 수작업 처리와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 이번 특허 기술로 인해 전국의 산림, 하천 등의 서식지에서 분산 설치된 감시단말기의 야생동물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야생동물의 인식정보와 서식환경정보를 추출하여 생태정보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 특히 기존 2~3천여 장의 야생동물 영상에서 종을 구분하는데 1인 기준 8시간이 소요됐으나,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구현하면 동일 분량을 약 30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향후 특허 기술을 인수공통전염병(고등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병) 감염 실태, 유해 야생동물, 외래종 및 멸종위기종의 현황 등 사회 현안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 기술이전을 받는 ㈜네이처원은 무인센서 카메라, 포획발신기, 포획 트랩 등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야생동물 종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

□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 개원 8년 차 생태 신기술과 관련된 우수한 지식재산이 축적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녹색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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