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립생태원

ENGLISH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사이트맵 열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 24종 책자 발간

◇ 국립생태원,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 지자체 배포 ◇ 국내 생태계 위해 우려 높은 외래생물 사진, 생태 정보 등 수록

□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24종의 정보를 담은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오는 16일 배포할 예정이다.

 ○ 위해우려종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1월 24종을 지정한 바 있다.   ※ 위해우려종 24종 : 포유류 2종, 조류 1종, 어류 2종, 연체동물 1종, 곤충     1종, 식물 17종

□ 이번 책자에 수록된 위해우려종에는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어 가축의 간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죽게 되는 갯솜방망이를 비롯해 양지등골나물, 서양어수리 등의 독성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 갯솜방망이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원산지이며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음

 ○ 또한, 외부 영향에 취약한 도서생태계 등에 유입시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폴리네시아쥐와 사슴쥐를 소개했고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등 체계적인 종별 분류와 함께 130여장의 사진을 수록했다.

 ○ 특히, 국명이 없던 분홍수레국화, 개줄덩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립생태원이 이번에 특징을 고려해 임시로 한글 이름을 정했으며 원산지, 국외분포, 형태?생태적 특징, 위해성, 국내 유사종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내 유입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0종 이상을 확대 지정하고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발간한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은 전국 주요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은 국제교류가 빈번해 짐에 따라 외래생물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 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책 표지.           2. 수록내용.          3. 위해우려종 24종 지정현황.            4. 위해우려종 수록 사진.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