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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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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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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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 거쳐 국립생태원 선정◇ 환경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위해성을 심사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국립생태원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심의 결과를 지난 1월 12일에 통보했다. ※ 바이오안정성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 또한,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사들이 제출하는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해 심사도 맡게 된다. ○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란 오염된 토양이나 수질, 공기 등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유용 유전자를 생명공학 기술로 형질 전환시킨 생물체를 말한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재배는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심사서를 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심사와 각 부처의 협의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한 심사 대행 기관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용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함□ 최재천 국립생태원원장은 “국내 최대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LMO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심사(협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안전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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