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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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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년 7월 14일 환경일보 등 ”국립생태원, 공문서 임의삭제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ㅇ 국립생태원이 공문서를 임의로 삭제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하는 등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음.


   - 지난 5월 환경부 감사결과, 국립생태원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등록문서 중 임의삭제 건수가 2014년도부터 지난 5월까지 571건으로 이러한 임의삭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


   - 국립생태원은 행위자를 타부서로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그치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음.


□ 그 동안의 조치경과


 ㅇ 환경부(감사담당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요구(‘17.5.25)


 ㅇ 국립생태원은 기록물 등록대장에서의 문서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문서 삭제·복원기능을 제거하였으며(’17.5.17)


    ※ 삭제·복원 기능은 ’13년 국립생태원 설립 당시부터 탑재


 ㅇ 삭제된 문서는 메인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삭제기능을 사용하여 삭제 및 열람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법무공단”(‘17.6.28), “국가기록원”(’17.7.12)  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질의 중에 있음.


□ 향후 조치계획


 ㅇ 관련자에 대한 징계여부 등은 “정부법무공단” 및 “국가기록원”의 자문결과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17.7월중)이며, 감사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의 조치 예정임.


 ㅇ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의 사무관리 및 기록물 관리 등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문서관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조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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