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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


안전행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8.7.부터)에 따라『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14.7.7.~ 2014.8.6.


나. 응모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팝업창을 통한 신고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1만원) 증정(300명)


다. URL : http://privacy.go.kr/popupTest.jsp




※ 본 게시물은 2014-07-07 공지공고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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