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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주) 제조(영국産), 르노엔진(1.6L) 사용, 한국닛산(주) 수입·판매, 국내 814대 판매('15.11~16.5.11)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1)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됨2)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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