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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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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 일대 105만㎡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선정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 일대 105만㎡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선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서천지역의 의견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입지예정지 선정

◇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는 전문가 분석과정을 거쳐 서천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은 접근성 및 관광자원 연계성, 지형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정된 송내리·덕암리 일대는 신장항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에 인접하여 접근성 및 관광

자원 연계성이 뛰어나다.

또한 해변과 적정한 거리로 이격되고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풍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며 지형활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입지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향후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의 총 6개리 11.0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07.10.31).

지정된 6개리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장선리·신포리·당선리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관보 공고(‘07.11.2) 5일 후인 11월 7일(수)부터 발생하며,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군수의 허가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국립생태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 위치도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3.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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