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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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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립생태원 초대임원 모집 재(연장)공고

국립생태원 초대임원 모집 재?연장 공고

생태조사?연구?전시?교육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인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국립생태원 설립위원회

1. 모집 직위

모집직위

업무내용

임용기간

기초생태

연구본부장

전국자연환경조사, 장기생태모니터링 등 생태 기초조사 및 생태정보 구축?지원

개체군 및 군집생태 연구, 에너지 흐름 및 물질순환연구 등 기초생태 연구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생태보전 연구본부장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변화?적응 연구

- 생태계 교란?위해 동식물 심사?평가 및 제거기법 연구

서식지 복원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생태 서비스 유형화 및 활용방안 연구 등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전시생태

관리본부장

생태체험?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물유지?관리

- 동식물 도입, 사육관리, 재배?증식 등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자격요건

○ 붙임 참조

3. 원서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3. 9. 2 ~ 9. 9, 18:00(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 출 처 : (우)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 시아빌딩 1122호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4.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각 1부 제출

가. 지원서(붙임양식 참조) 1부

나.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1부

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실적증빙 자료 각 1부

※ 관련 양식은 국립생테원 홈페이지(www.ecoplex.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5.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에서 임명권자(환경부장관)에게 최종후보자 복수추천

※ 서류심사 : 9.13(금),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9.16(월)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02-3276-2157~8)로 문의 또는 국립생태원홈페이지(www.ecoplex.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응 모 자 격 요 건

□ 상임이사 후보자

구 분

응 모 자 격 요 건

1.포괄적자격 요건

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비전제시 및 창의?실용 실천능력을 갖춘 자

다.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라.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 요건

국립생태원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구체적자격 요건

가.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기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다.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이상 근무하였거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실적기준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비고 1.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자격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및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한다.

3. 관련분야는 환경?생물?경영?경제?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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