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립생태원 초대임원 모집 재(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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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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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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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립생태원 초대임원 모집 재?연장 공고 |
생태조사?연구?전시?교육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인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국립생태원 설립위원회
1. 모집 직위 |
모집직위 | 업무내용 | 임용기간 |
기초생태 연구본부장 | - 전국자연환경조사, 장기생태모니터링 등 생태 기초조사 및 생태정보 구축?지원 - 개체군 및 군집생태 연구, 에너지 흐름 및 물질순환연구 등 기초생태 연구 |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생태보전 연구본부장 |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변화?적응 연구 - 생태계 교란?위해 동식물 심사?평가 및 제거기법 연구 - 서식지 복원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생태 서비스 유형화 및 활용방안 연구 등 |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전시생태 관리본부장 | - 생태체험?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물유지?관리 - 동식물 도입, 사육관리, 재배?증식 등 |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2. 자격요건 |
○ 붙임 참조
3. 원서제출 기간 및 제출방법 |
○ 제출기간 : 2013. 9. 2 ~ 9. 9, 18:00(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 출 처 : (우)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 시아빌딩 1122호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4. 제출서류 |
○ 다음 서류를 각 1부 제출
가. 지원서(붙임양식 참조) 1부
나.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1부
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실적증빙 자료 각 1부
※ 관련 양식은 국립생테원 홈페이지(www.ecoplex.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5. 심사절차 |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에서 임명권자(환경부장관)에게 최종후보자 복수추천
※ 서류심사 : 9.13(금),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9.16(월) 예정
6.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02-3276-2157~8)로 문의 또는 국립생태원홈페이지(www.ecoplex.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응 모 자 격 요 건 |
□ 상임이사 후보자
구 분 | 응 모 자 격 요 건 |
1.포괄적자격 요건 | 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비전제시 및 창의?실용 실천능력을 갖춘 자 다.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라.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2. 필수 요건 | 국립생태원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3.구체적자격 요건 | 가.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다.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이상 근무하였거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비고 1.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자격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및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한다.
3. 관련분야는 환경?생물?경영?경제?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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