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립생태원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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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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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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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국립생태원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됨(2015.1.21 개정, 2015.7.21 시행)기대효과- 자연환경 개발과 관련한 사업관련 자연생태분야 전문적 영향평가 검토가능- 생활환경 위주의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생태영향평가가 강화향후계획- 환경부와 사후환경영향평가 전담사업유형 결정 및 업무분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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