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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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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터넷 저작권 정책 표준(안)

그 동안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표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14년7월 1일 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자유이용 :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해 표시된 이용범위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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