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한 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2022개정)> 내의 사진 활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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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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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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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한 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2022개정)> 내의 사진 활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책자 내의 사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 공모전에 활용하려 합니다. 저의 경우 해당 그림을 2차 저작물이라 판단해, 저작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방식: 첨부한 사진과 같이 기존 사진을 응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그림의 일부는 위 책자 내 사진을 활용했기에, 그림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 용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부,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최/후원하는 환경보호교육관련 공모전의 제출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우, 저희팀이 상금을 받은 후 공모전 정책에 따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5년간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후에는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상을 못할 경우에도, 비상업적 용도로만 개인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관련 사전확인한 사항: 책자 내에 저작권과 관련해 ‘본 책자에 활용된 사진 중 확보하기 어려운 종의 경우 공공누리 및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생태사진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표본 사진을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에 따라 일부는 출처 미표기, 일부는 국립생태자원관으로 표기 되어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미표기사진은 국립생태원이 저작권을 소유한 것인지, 또는 개인이 소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출처미표기 사진이 국립생태원이 저작권을 소유한 사진이라면 2차저작물로 가공이 가능한 범위인지도 궁금합니다.
3.국립생태자원관으로 출처가 표기되어있는 자료의 경우, 제 1유형에 해당하는 자료 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존 이미지를 글자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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