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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발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Ⅳ’을 제작하여 2월 1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자연 생태계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8일 160종을 신규 지정했으며, 총 557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여부 판정, 불법 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유입주의 생물 160종에 대한 형태적․생태적 특성, 분포지,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외래생물 통관·유입에 관한 업무를 하거나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며, 지정 기준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붙임. 참조]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Ⅳ’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하고 침입 외래생물의 국내 도입 전 위해성을 사전 평가하는 등 외래생물의 유입·정착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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