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 Brief
과 제 명
2024년 생태·자연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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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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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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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생태자연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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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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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기현, 이중효, 오우석, 조장삼, 임효선, 유창훈, 고의정, 김정철, 박현수, 윤혜연, 강태호, 황소영, 손동호,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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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목차
본 과제는 관·민원 수정사항 및 최신의 환경변화상을 생태·자연도에 반영 하여 생태·자연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토 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생태·자연 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에 근거하여 관련 생태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를 1·2·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국토개발계획, 지자체별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각종 연구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는 도엽 단위로 최신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고시와 수시고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및 시행령(생태·자 연도 작성지침; 환경부예규 제727호 및 제753호)을 통해 생태·자연도 이의신 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4년 9월 새로운 지침 으로 개정(환경부예규 제753호)되기 이전까지 정기고시 국민열람기간 내 접 수된 「정기고시」 이의신청(환경부예규 제727호 지침 제16조) 건과, 기간에 상관없이 기 고시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수시고시」 이의신청(환경부예규 제727호 지침 제20조, 환경부예규 제 753 호 지침 제 18조) 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24년 생태·자연도 권역별 등급에 대한 정기고시와 수시고시 이의신청 처리 결과, 77건이 접수되었고, 총 58건이 처리되었다. 이 중 19건은 생물계절 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시기에 접수(’24년도)되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차년도(’25년)로 이월되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건 (23.4%), 경상북도 15건(19.5%), 경기도 10건(13.0%), 경상남도 10건(13.0%), 충 청남도 7건(9.1%), 전라남도 5건(6.5%), 충청북도 4건(5.2%), 전북특별자치도 2 건(2.6%), 부산광역시 2건(2.6%), 울산광역시 2건(2.6%), 대구광역시 1건(1.3%), 인천광역시 1건(1.3%)의 순서로 이의신청이 접수 및 처리되었다. 권역별 등급이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는 환경영향평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 시 객관성을 높이고 정밀도를 제고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 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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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출처표시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한 콘텐츠 2024년 생태·자연도 현지조사 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저작물은 “공공누리4”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