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단에서 서면 자문 요청이 왔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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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7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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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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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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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례금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아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일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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