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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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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단에서 서면 자문 요청이 왔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번호

    38773878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례금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아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일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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