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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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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사회자 등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번호

    38853886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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