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사회자 등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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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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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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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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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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