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제보센터
이곳은「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제보된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보는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사업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 제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자료나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란?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및 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시설·장비, 재료 및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 및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연구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자료 또는 성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원 본인의 연구자료 또는 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방식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하여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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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보
이메일 : nieethics@nie.re.kr
서식 내려받기 -
우편 제보
주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서식 내려받기
연구정책부 연구윤리담당자 -
전화 제보
041-950-5362, 950-536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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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제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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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제보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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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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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예비조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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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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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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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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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최종결과 확정통보
관련 규정
- 국립생태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