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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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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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 -
가입국 현황
170개국(2018년 6월 현재, 지정습지: 2,314개소, 245,614,112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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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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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CH-1196 Gland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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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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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목적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인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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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의무
-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르 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 지정
-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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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람사르협약은 전문 및 본문의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약국은 협약가입 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 국내적으로 람사르 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한다 (제4조).
- 상설사무국은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하고(제8조)
-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제10조)되며,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가능(제11조)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
-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는 공식 기준을 채택한 이후 레지나 개정안(캐나다, 1987) 등을 거쳐 제9차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 캄팔라(우간다, 2005)에서 조류를 제외한 습지의존성 동물 종을 포함하기 위한 9번째 기준이 추가되면서 습지의 ‘대표성 및 고유성’과 ‘생물다양성’에 근거한 두 개의 그룹에 따라 총 9개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 구 분, 기 준 제공 표 구 분 기 준 그룹A
대표,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 경우기준1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 내에서 확인된 자연 또는 유사 자연 습지 유형 중 대표,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그룹B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이트종 및 생태서식군에 관한 기준 기준2 감소종, 멸종위기종, 최대멸종위기종 또는 위험생태서식군을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기준3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의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는 식물 및 또는 동물종을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기준4 생명 주기 중 중요 단계에서 식물 및 또는 동물 종을 보유한 경우, 또는 악조건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물새에 관한 기준 기준5 2만 또는 그 이상의 물새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기준6 물새 종 또는 속 개체수의 평균 1%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어류에 관한 기준 기준7 습지에의 혜택 또는 가치를 대표하고, 국제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어류 종, 속의 상당 부분, 생태 주기, 종 상호작용 및 또는 개체수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기준8 습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어종, 산란장소, 생육 장소 및 또는 이동경로를 위한 식량의 주요 원천에 해당될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기타 생물분류군에 따른 기준 기준9 습지에 종속된 비조류 동물종의 개체수 중 평균1%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람사르습지 목록
등록현황 : 24개 지역, 202.672㎢
람사르습지 목록 - 지역명(등록명), 위치, 면적(㎢), 등록일자 제공 표 지역명(등록명) 위치 면적(㎢) 등록일자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1.360 1997.03.28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이방면· 유어면·대지면 일원 8.652 1998.03.02 신안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섬) 일원 0.090 2005.03.30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0.309 2006.11.18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0.184 2007.12.20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7 2007.12.20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28 2008.10.13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 질뫼늪),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0.018 2008.10.13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003 2008.10.13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광령리 0.126 2009.10.12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2011.03.14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797 2011.04.06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273 2012.06.21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2015.05.13 한반도 습지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1.915 2015.05.13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5.399 2016.01.20 고양 장항습지 경기 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일원 5.956 2021.05.21 순천만·보성갯벌 전남 순천시 별량면·해룡면· 도사동 일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 35.500 2006.01.20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35.890 2008.01.14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 15.300 2010.09.09 고창·부안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심원면 일대 45.500 2010.12.13 증도갯벌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31.300 2011.09.01 송도갯벌 인천 연수구 송도 6.110 2014.07.10 대부도갯벌 안산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4.53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