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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안내

이용 대상

○생태교육관은 생태교육생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프로그램 및 생태관련 세미나를 우선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 입니다
○ 이용문의: 교육생활관 대표전화로 문의(041-950-5960)
○ 환불 및 손해배상 관련은 교육생활관 이용 안내와 동일합니다.

  • 단체고객
    • 일일생태체험, 생태진로체험 등을 예약한 단체
    • 원 내에 생태 및 환경 분야 교육 강좌, 세미나, 학술회의,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하려는 단체
  • 단체예약방법
    • 교육담당자와 교육관련 사전 협의 진행 후 관련서류 제출
      (교육생활관, 강의실 사용 포함)
      관련서류: 생태·환경 교육 계획서, 협조문서 등 단체고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설 대관

  • 대강당​
    • 이용요금 기본(4시간) 500,000원
    • 이용요금 일일(8시간) 1,000,000원
    • 시간당 요금 187,500원​
    • 사용시간 단위 기본 4시간 + 1시간 단위​
    • 이용가능 시간 09:00 ~ 18:00
    • 수용인원 314명​
    • 시설위치 생태교육관
  • 제 1 강의실​
    • 이용요금 기본(4시간) 100,000원
    • 이용요금 일일(8시간) 200,000원
    • 시간당 요금 37,500원​
    • 사용시간 단위 기본 4시간 + 1시간 단위​
    • 이용가능 시간 09:00 ~ 18:00
    • 수용인원 50명​
    • 시설위치 생태교육관
  • 제 2 강의실​
    • 이용요금 기본(4시간) 80,000원
    • 이용요금 일일(8시간) 160,000원
    • 시간당 요금 30,000원​
    • 사용시간 단위 기본 4시간 + 1시간 단위​
    • 이용가능 시간 09:00 ~ 18:00
    • 수용인원 30명​
    • 시설위치 생태교육관
  • 제 3 강의실​
    • 이용요금 기본(4시간) 80,000원
    • 이용요금 일일(8시간) 160,000원
    • 시간당 요금 30,000원​
    • 사용시간 단위 기본 4시간 + 1시간 단위​
    • 이용가능 시간 09:00 ~ 18:00
    • 수용인원 30명​
    • 시설위치 생태교육관

이용요금 및 규정안내

이용 대상

생태교육관(강의실 등)
  • 온라인 예약 (예약가능일 : 사용일 3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 온라인 예약 :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 접속 → 예약하기 → 예약 → 상담대기(관리자 및 객실문의) → 결제 → 예약완료

기타

생태교육관
  •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대관시간은 4시간이 기본이며, 추가 사용시 시간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 시간당 요금 : 대강당(187,500원), 제 1강의실(37,500원), 제 2,3강의실(30,000원)
  •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일일요금 적용
    매주 일요일(에코리움 휴관 전일)은 교육시설 미운영

환불안내(교육생활관, 생태교육관)

환불안내(교육생활관, 생태교육관) - 구분, 사용7일전, 사용6~5일전, 사용4~3일전, 사용2~1일전, 사용당일 제공 표
구분 사용 7일전 사용 6~5일전 사용 4~3일전 사용 2~1일전 사용 당일
환불 사용료 100% 사용료 80% 사용료 50% 사용료 20% 환불 불가

손해배상 규정 안내

사용자는 생태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에 대한 환불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생태원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환불한다.
  • 당초 시설사용 목적과 다른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사용 중에 사용중단 및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료의 환불과 시설사용 중단 및 퇴실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