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관 안내
- 주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 전화 : 041-950-5300
시설현황 및 이용요금
교육생활관 시설 현황 및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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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적 | 정원 | 이용요금 (1박 기준) |
구성 | 객실수 | 총수용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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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4동 4인실 | 50.03㎡ | 4인 | 6만원 | 거실+방1+화장실2+ 욕실2 |
14개 | 56인 | |
1동~4동 6인실 | 69.76㎡ | 6인 | 10만원 | 거실+방2+화장실2+ 욕실2 |
13개 | 78인 |
- 교육생활관 전경
- 4인실 거실
- 4인실방(1개)
- 화장실, 욕실(2개)
- 6인실 거실
- 6인실방(2개)
기타 준수사항
교육생활관
입실 전 확인 및 준수사항
- 입실 15:00 ~ 퇴실 숙박 종료일 11:00 (월~토 숙박 이용가능)
- 이용일로부터 7일전 까지 예약 가능
(예약신청 후 24시간 내 미결재시 자동 취소) - 냉·난방시설 : 중앙난방 시스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에 관한 중앙 집중식 냉·난방)
난방에서 → 냉방 전환 시점
= 매년 6월 중순 및 날씨영향
냉방에서 → 난방 전환 시점
= 매년 10월 중순 및 날씨 영향 - 월 단위로 예약가능하며 오픈일은 매달 3번째주 금요일 오전 9시 오픈
(매달 첫번째 주 1일기준 4일이상이면 1주로 계산)
= 첫째 주는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주 - 현 예약시스템으로는 지불대기, 예약완료만 발송
취소에 따른 개별확인 요청 (마이페이지 확인)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정원 외 추가 입실 불가
- 교육생활관 내에서는 취사, 흡연, 주류반입 및 음주, 고성방가 금지
- 비치물품: TV, 냉장고, 정수기, 침구류, 수건, 휴지
(개인 세면도구는 비치가 안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생활관 내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휴대폰충전기 등 관련된 비품은 없습니다.) - 오후 18시 이후 [동절기:17시] 보안상 정문입구 차단기 통제실시
→관람시간 이후 투숙객은 정문경비실에 차단기 개방 요청 후 입장 - 예약시 방문 차량번호 등록 필수
- 퇴실 전 객실 내 비품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수거장 위치 1층)
- 사용한 침구류는 수납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두기(세탁예정)
예약 방법
교육생활관
온라인 예약(문의 041-95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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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소 잔여객실 확인
실시간예약현황 확인
-
02. 생태해설 예약
생활관 이용요일
-
03. 해설 예약번호 확인
(교육생활관 시설예약)해설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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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숙소예약 및 결제
24시간 안에 결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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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약 완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이용 대상
개인고객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에코리움 생태해설 참가자
개인예약방법
생태해설 예약이 시작되는 매월 3 주차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익월 예약가능
생태해설을 먼저 예약한 후 부여받은 예약번호로 교육생활관 예약
생태해설을 먼저 예약한 후 부여받은 예약번호로 교육생활관 예약
단체고객
일일생태체험, 생태진로체험 등을 예약한 단체
원 내에 생태 및 환경 분야 교육 강좌, 세미나, 학술회의,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하려는 단체
원 내에 생태 및 환경 분야 교육 강좌, 세미나, 학술회의,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하려는 단체
단체예약방법
교육담당자와 교육관련 사전 협의 진행 후 관련서류 제출 (교육생활관, 강의실 사용 포함)
※ 관련서류: 생태‧환경 교육 계획서, 협조문서 등 단체고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서류: 생태‧환경 교육 계획서, 협조문서 등 단체고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교육생활관은 생태교육생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국립생태원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연수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및 생태 관련 세미나를 우선으로 교육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 방법
생태해설 온라인 결제
단체 온라인 결제 또는 현장 결제
환불안내(교육생활관, 생태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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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 7일전 | 사용 6~5일전 | 사용 4~3일전 | 사용 2~1일전 | 사용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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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사용료 100% | 사용료 80% | 사용료 50% | 사용료 20% | 환불 불가 |
손해배상 규정 안내
사용자는 생태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에 대한 환불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생태원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환불한다.
- 당초 시설사용 목적과 다른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사용 중에 사용중단 및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료의 환불과 시설사용 중단 및 퇴실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