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및 규정안내
생태교육관 시설 현황 및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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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강당 | 제1강의실 | 제2, 3강의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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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56㎡ | 128㎡ | 73㎡ | |
수용인원 | 314명 | 60명 | 30명 | |
이용요금 | 시간당 | 187,500원 | 37,500원 | 30,000원 |
기본(4시간) | 50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
일일(8시간) | 1,00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 대강당
- 1강의실
- 2강의실
- 3강의실
이용 대상
생태교육관(강의실 등)
- 온라인 예약 (예약가능일 : 사용일 3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 온라인 예약 :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 접속 → 예약하기 → 예약 → 상담대기(관리자 및 객실문의) → 결제 → 예약완료
기타
생태교육관
-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대관시간 4시간 기준이며 추가 사용시
시간별 요금에 150% 가산적용 됨 -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일일요금 적용
※ 매주 일요일(에코리움 휴관 전일)은 교육시설 미운영
환불안내(교육생활관, 생태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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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 7일전 | 사용 6~5일전 | 사용 4~3일전 | 사용 2~1일전 | 사용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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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사용료 100% | 사용료 80% | 사용료 50% | 사용료 20% | 환불 불가 |
손해배상 규정 안내
사용자는 생태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에 대한 환불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생태원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환불한다.
- 당초 시설사용 목적과 다른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사용 중에 사용중단 및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료의 환불과 시설사용 중단 및 퇴실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