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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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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및공개절차

정보공개제도란 청구및공개절차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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