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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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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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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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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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립생태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제한된 사항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합니다. 귀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생물의 포획(채취) 및 분석 등 생태 연구 목적은 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의 성격으로 보여지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근거, 학술연구는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이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동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생태원 복원기획팀 고민희 연구원(☏054-680-723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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