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립생태원

ENGLISH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사이트맵 열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제 대상이 될까요?

  • 번호

    695963110

  • 작성일

    2023-02-16

  • 작성자

    국립생태원

  • 첨부파일

 


☞ 공직자가 그 선물을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처벌이 면제되나 그 선물을 제공한 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제 대상이 됩니다.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