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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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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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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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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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직자가 그 선물을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처벌이 면제되나 그 선물을 제공한 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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