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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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59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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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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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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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