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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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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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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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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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사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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